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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소년법, 미성년자, 보호처분)

by catmusic5 2025. 4. 22.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며, 이는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의 경우:

  •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위에서 언급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별 조항이 적용되어 성인에 비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의 경우:

  •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학교 차원의 징계나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당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나이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나뉘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 및 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