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며, 이는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의 경우:
-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위에서 언급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별 조항이 적용되어 성인에 비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의 경우:
-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학교 차원의 징계나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당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나이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나뉘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 및 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