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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죄 vs 협박죄 차이점 (구성요건, 목적, 결과)

by catmusic5 2025. 4. 22.

체포·감금죄와 협박죄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침해되는 자유의 내용, 행위의 태양, 목적,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구성요건

가. 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

  • 행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입니다.
    • 체포: 신체에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일시적 가능).
    •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계속적).
  • 객체: 사람 (자연인).
  • 주관적 요건: 체포 또는 감금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인식과 의사).

나. 협박죄 (형법 제283조)

  • 행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익에 대한 침해를 포함합니다.
    •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언어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서면, 그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객체: 사람 (자연인).
  • 주관적 요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인식과 의사).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목적

  • 체포·감금죄: 특정한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합니다.
  • 협박죄: 특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사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공포심을 주는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강요죄는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을 요합니다.)

3. 결과

  • 체포·감금죄: 신체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에 이릅니다. 다만, 감금죄는 계속범이므로, 감금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됩니다.
  • 협박죄: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즉, 해악 고지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됩니다.

4. 핵심적인 차이점 요약

구분체포·감금죄협박죄
보호법익 신체 활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사의 자유 (정신적 평온)
행위 태양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 또는 장소적인 이동의 제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목적 특정 목적 불요, 신체 자유 제한 의사만으로 성립 특정 목적 불요, 공포심 유발 의사만으로 성립
결과 신체 활동의 자유의 현실적인 침해 (기수 요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 없음 (해악 고지 행위 시 기수)
신체 구속 필수적인 요소 신체 구속을 수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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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시

  • 체포·감금죄:
    • A가 B를 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B가 움직이지 못했다. (체포)
    • C가 D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 D가 나가지 못했다. (감금)
    • E가 F에게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F가 공포심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심리적 감금)
  • 협박죄:
    • G가 H에게 전화하여 "네 가족을 해치겠다"라고 말했다.
    • I가 J의 집 앞에 칼을 꽂아 놓았다.
    • K가 L에게 "네 직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체포·감금죄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구속을 통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범죄인 반면,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신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