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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신고 시 필요한 서류 완벽 정리

by catmusic5 2025. 4. 17.

친권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출생신고 이후에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미혼부의 친권 신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상황별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 발급일: 모든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원본 제출: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아래 목록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정인 관공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외국 관련 서류: 외국 국적의 부모 또는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혼인 중인 부모):

  • 필수 서류:
    • 출생신고서: (신고서 양식은 방문처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각 지참)
    • 출생증명서 원본: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급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씩)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각각 1통씩)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친권자 지정 합의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 명시 및 부모 서명 또는 날인)
    • 심판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2. 출생신고 이후에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 필수 서류:
    • 친권자 지정 신고서: (신고서 양식은 방문처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각 지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각각 1통씩)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각각 1통씩)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친권자 지정 합의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 명시 및 부모 서명 또는 날인)
    • 심판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3. 친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 필수 서류:
    • 친권자 변경 신고서: (신고서 양식은 방문처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부모 (전 친권자 및 새로운 친권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각각 1통씩)
    • 친권 변경 심판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의견서 (만 13세 이상): 법원에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4. 미혼부의 친권 신고 (인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이후):

  • 인지 신고와 동시에 친권 신고하는 경우:
    • 인지 신고서: (신고서 양식은 방문처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생신고서 (미혼모가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 생략 가능):
    • 부 (인지 신고자) 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친권자 지정 합의서 (모와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 명시 및 부모 서명 또는 날인
    • 심판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인지 신고 이후에 친권 신고하는 경우:
    • 친권자 지정 신고서: (신고서 양식은 방문처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1통)
    • 인지 결정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지한 경우)
    • 친권자 지정 합의서 (모와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 명시 및 부모 서명 또는 날인
    • 심판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온라인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온라인으로 친권 관련 신고를 하려면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스캔 파일 등)
  • 온라인 신고 가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확인: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방문 예정인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완벽 정리된 서류 목록을 통해 친권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