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과 개명절차 통합 안내
친양자입양 절차
1. 가정법원 심판 청구
- 양부모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허가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입양대상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재산 증명서류 등
2. 가정법원 심리 및 결정
- 법원의 심사 후 '친양자입양에 관한 심판서(판결문)' 발급
3. 친양자입양신고
- 법원 허가 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 제출 서류: 판결문 원본, 2명의 인우보증인(또는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우보증서), 양부모와 아동의 신분증명서류, 입양신고서
개명 절차
1. 개명 방법 선택
방법 1: 친양자입양과 동시에 성과 이름 변경
- 친양자입양 시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을 따름
- 양자의 이름도 함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친양자입양 신청 시 이름 변경 신청 병합 가능
방법 2: 친양자입양 후 별도 개명 절차
- 입양 완료 후 별도의 개명허가 신청 필요
2. 개명허가 신청 (별도 개명 시)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제출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개명사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인우보증서(2인)
- 개명에 관한 소명자료(개명 필요성 입증 자료)
3. 법원 심리 및 결정
- 개명 사유의 정당성, 필요성 심사
- 허가 시 '개명허가 결정문' 발급
4. 개명신고
- 개명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개명허가 결정문, 신분증, 개명신고서
5. 신분증 및 관련 서류 변경
- 주민등록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 여권: 외교부 여권과 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 그 외 은행계좌, 보험, 의료보험증, 학적부 등 변경 필요
주요 참고사항
- 친양자입양 시 성(姓)은 양부모의 성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이름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 친양자입양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개명은 단순 변심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입양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 개명 후에는 모든 신분증과 관련 서류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양부모)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적 과정이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