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라는 단어 때문에 직장인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구분, 주의점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3,800만원에서 상향)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등 예외 있음)
- 전문직 사업자 제외: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 소득 구분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3.3% 원천징수 소득: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자: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확정되어야 근로장려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만 가능: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 ~ 5월 31일)**만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장려금 전액 환수, 지급 제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미수령 시 직접 신청: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