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준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 원천징수율: 사업소득에 대해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지급자(의뢰인)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신고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적용: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경비처리
- 간편경비율: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 인적용역(프리랜서): 60% 인정
-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 70% 인정
- 실제경비: 증빙을 갖춘 실제 지출 경비 인정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가능(필수는 아님)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등록 시 발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