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교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세금 신고 방식과 소득 구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구분
프리랜서: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특정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은 '전문직 사업소득'
- 강연, 원고 등 일회성 수입은 '기타소득'
사업자:
- '사업소득'으로 분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자
세금 처리 방식
프리랜서:
-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 인정(수입 × 40%에 과세)
- 사업소득: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 인정
- 원천징수: 기타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자:
-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 인정
- 장부 기장 의무(일정 규모 이상)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절세 방법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로 전환 검토
- 실제 경비가 수입의 40% 이상이면 유리
-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
- 4대 보험료, 연금저축, ISA 계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 비용 증빙 철저히 관리
-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 수집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
사업자:
- 적격 증빙 수취 철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 가족 고용을 통한 절세
-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급여 지급 (실제 근로 필수)
- 적절한 업종 분류 확인
-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다를 수 있음
- 감가상각 활용
- 고가 장비 등의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 분납 가능: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신청 가능
프리랜서와 사업자 모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