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형량 및 양형기준
협박죄의 형량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에는 각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5조).
양형기준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협박죄의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왜 협박을 하게 되었는지, 범행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
- 협박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 위협성의 정도, 지속성 등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정신적 피해 여부 등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평소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
- 수단 및 방법: 협박의 방법 (언어, 문자, 도구 사용 등)
- 재범 가능성: 과거 범죄 전력 유무
- 사회적 비난 가능성: 범행의 사회적 영향 등
초범, 재범,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 초범: 초범의 경우,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재범: 재범의 경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누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재범 방지 및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단순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이 두 가지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처벌불원의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 관계 및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형량 예측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협박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