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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 vs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by catmusic5 2025. 5. 5.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행위의 매개 제한 없음 (구두,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인터넷, SNS 등)
비방 목적 명시적인 요구 없음 (판례상 고려 요소) 사람을 비방할 목적 필수 구성 요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인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인정)
처벌 수위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 적시 (비방 목적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비방 목적 O):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형법 제310조)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인정에 신중한 경향
반의사불벌죄 O O

핵심 차이점:

  1. 행위의 매개: 형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명예훼손 행위를 포괄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에 특화되어 적용됩니다.
  2.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인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 목적이 명시적인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의 양형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의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망법의 특성상, 비방할 목적이 있는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 목적'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추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