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행위의 매개 | 제한 없음 (구두, 서면 등) | 정보통신망 (인터넷, SNS 등) |
비방 목적 | 명시적인 요구 없음 (판례상 고려 요소) | 사람을 비방할 목적 필수 구성 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인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인정) |
처벌 수위 |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실 적시 (비방 목적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비방 목적 O):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성 조각 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형법 제310조) |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인정에 신중한 경향 |
반의사불벌죄 | O | O |
핵심 차이점:
- 행위의 매개: 형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명예훼손 행위를 포괄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에 특화되어 적용됩니다.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인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 목적이 명시적인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의 양형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의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망법의 특성상, 비방할 목적이 있는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 목적'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추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