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 해설

by catmusic5 2025. 4. 28.

형법 제297조 강간죄 해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성 요건:

  1. 폭행 또는 협박: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당황함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여, 명시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간 (간음): 강간죄에서의 '강간'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즉 성교를 의미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별은 더 이상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람'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3. 고의: 가해자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교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해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 요건:

  1.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 역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 없이 이루어졌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추행: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사안별로 판단하며,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제한이 없습니다.
  3. 고의: 가해자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핵심: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와 달리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은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요약:

구분형법 제297조 강간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행위 객체 성교 (성기 삽입) 성교 외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폭행/협박 정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기습추행 포함)
처벌 수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 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부분 침해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두 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침해 행위의 정도와 처벌 수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