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형사상 범죄와 민사상 불법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습니다.
1. 목적
- 형사 명예훼손: 가해자를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민사 명예훼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성립 요건
요건형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민사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
사실 적시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전파 가능성 (반드시 다수에게 인식될 필요는 없음) |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함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함 |
위법성 조각 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형법 제310조) |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 (정당행위, 상당성 등) |
고의/과실 | 고의 (허위 사실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 필요) | 고의 또는 과실 |
핵심 차이:
- 고의/과실: 형사 명예훼손은 고의를 요구하는 반면, 민사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명시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만,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됩니다.
- 처벌/배상: 형사 소송의 결과 가해자는 형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위자료 등)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형사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절차
- 형사 소송: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민사 소송: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진행됩니다.
4. 입증 책임
- 형사 소송: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엄격한 증명).
- 민사 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 행위, 손해 발생 및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증명).
결론적으로, 형사 명예훼손은 가해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사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