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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유

by catmusic5 2025. 4. 15.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유

혼인이 성립하더라도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혼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도 상이합니다.


✅ 혼인무효 사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

  • 가족관계 등록이 불가능한 친족 간의 혼인 (예: 직계혈족, 형제자매)
  • 중혼: 이미 혼인한 사람이 또다시 혼인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실종 선고자와의 혼인

📌 중대한 법적 장애가 있어,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② 혼인의 의사 없이 신고된 경우

  • 본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강박이나 기망(속임수)**에 의해 혼인신고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에 날인이 되어 있어도, 진실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음


③ 혼인무효의 법적 효과

  • 처음부터 법적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재산분할, 상속권, 친족관계도 소급하여 부정됨
  •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며 부(父)의 인지 필요

✅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는 혼인이 일단 성립되었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 (민법 제816조)

사유설명
미성년자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 동의 없이 혼인신고 시 부모 또는 본인이 취소 청구 가능
중대한 사기 또는 강박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나 협박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혼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경우
질병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예: 불치병, 불임 등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 은폐
부부생활 불가능한 사유 존재 성적 기능 장애, 중대한 정신질환 등

📌 위 사유들은 모두 일정 기간 내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청구 소송 제기 가능


혼인취소 청구 기한

사유청구 기한
사기·강박 사기나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 사유 혼인일부터 6개월 이내 제기

③ 혼인취소의 법적 효과

  • 혼인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진 않음
  • 혼인 중 발생한 권리·의무는 일부 인정
  •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생자로 인정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비교

항목혼인무효혼인취소
법적 성격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혼인 일단 성립 후 사후에 취소
효과 소급적 무효, 혼인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 일정 기간 내 소송 제기로 혼인 종료
자녀의 법적 지위 혼인 외 출생자 (인지 필요) 혼인 중 자녀로 인정
청구 절차 언제든지 제기 가능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제기

📝 관련 사례

  • 사례 1: A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데, B와 다시 혼인신고 → 혼인무효
  • 사례 2: C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 D가 이후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 소송 → 혼인취소 가능

혼인은 단순한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닌 법적 계약이므로, 그 성립 요건과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에 하자가 있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취소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