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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비자 신청 절차 완벽정리 (한국 입국, 체류 연장 등)

by catmusic5 2025. 4. 24.

혼인비자(F-6) 신청 절차 완벽 정리: 한국 입국부터 체류 연장까지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한 혼인비자(F-6) 신청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부터 외국인 등록, 그리고 체류 기간 연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의: 비자 발급 요건 및 필요 서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혼인신고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법률에 따른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및 번역 공증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혼인신고서
    • 증인 2명 (선택 사항)
  •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 공증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혼인신고서 (한국에 신고 시)

2단계: 혼인비자(F-6) 신청 (외국인 배우자)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는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1. 사증발급인정신청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한국에서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소득, 재산 등)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입증 서류 (주거 공간 확보 여부)
    • 혼인관계 입증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입증 서류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 외국어 능력 입증 서류 등)
    • 결혼의 진정성 입증 서류 (교제 경위서, 사진, 통화 기록 등)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국적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국가 배우자와 결혼 시)

2.2. 혼인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인정신청 결과 통보 후,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비자를 신청합니다.

  • 신청 장소: 본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주요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규격 사진
    • 사증발급인정서 (해당하는 경우)
    • 혼인관계 입증 서류 (본국 결혼증명서 등)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 결혼의 진정성 입증 서류
    •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대사관/영사관 안내에 따름)
    • 본인의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대사관/영사관 안내에 따름)
    • 기타 대사관/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3단계: 한국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입국: 혼인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여권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규격 사진
    • 결핵 검진 결과서 (지정 병원에서 검진 후 제출)
    • 수수료

4단계: 체류 기간 연장

혼인비자(F-6)의 최초 체류 기간은 통상 90일이며,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 최대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요 제출 서류: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주거 요건 입증 서류
    • 부부의 혼인 유지 및 정상적인 가족 관계 입증 서류 (사진, 공동 생활 관련 자료 등)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증명 서류
    •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해당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에 유리)
    • 수수료

참고:

  •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초 체류 기간 연장 시 최대 2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변경: 이미 다른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국내에서 혼인비자(F-6-1)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혼인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혼인비자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