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환급 일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일 및 환급 일정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시, **2025년 6월 7일(토)**이 공식 지급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입금은 은행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시,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 추석 지급
- 정기 신청(5월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므로, 2025년 추석(10월 6일) 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1월 16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는 명절 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3. 주의점
- 신청 기간 준수: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 지급 아님: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더라도,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만 실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주의: 허위 신청 시에는 전액 환수, 지급 제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금융사기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