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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신청법 (모바일 신청부터 서류까지)

by catmusic5 2025. 6. 24.

2025년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모바일/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개인정보,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첨부: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 보증금,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사실상 이혼 관계이거나 이혼 관계를 주장하나 배우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필수 아님)
    • 서류 첨부 방법: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 완료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복지 지갑 등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상담을 받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작성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의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기초연금위임장 서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4.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신청 원칙: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수급희망자 본인의 서명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주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급 지급: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 부정수급 방지: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 자녀 명의 통장 대여, 재산 현금 미리 찾거나 사전 증여 등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전 3개월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이 조사됩니다.
  • 무료 신청: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떠한 수수료나 접수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기 주의에 유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