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모바일/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개인정보,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 보증금,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사실상 이혼 관계이거나 이혼 관계를 주장하나 배우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필수 아님)
- 서류 첨부 방법: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필수 서류: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복지 지갑 등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작성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의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기초연금위임장 서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필수 서류:
4.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신청 원칙: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수급희망자 본인의 서명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주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급 지급: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 부정수급 방지: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 자녀 명의 통장 대여, 재산 현금 미리 찾거나 사전 증여 등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전 3개월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이 조사됩니다.
- 무료 신청: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떠한 수수료나 접수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기 주의에 유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