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이 변경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1.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및 핵심 요약
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공제 항목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15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2024년 대비 +24만 원)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선정기준액에 해당됩니다.
- 기준연금액 인상: 최대 지급액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각 34만 2,510원의 80% 합산)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월 112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초과분 또한 70%만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변경점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기존에는 반영되지 않던 항목들이 2025년부터 공제되어,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 요건 완화: 경찰 등의 가족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도 사실상 이혼 관계가 인정되어, 가족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 공시가격 반영 시기: 매년 4월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2024년 공시가격은 2025년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960년 7월생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이미 만 65세 이상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어느 곳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며,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국번 없이 1355)'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 필요 서류 (기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방문 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방문 시 작성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빙 서류,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가족폭력사건 증명서 등) 등이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주의' 원칙: 반드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중요성: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신청일 전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됩니다.
- 감액 제도 이해: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약 51만 3,76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17만 1,250원까지)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용: 혹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이 신청을 해두면 향후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여 자격이 될 때 재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