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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위한 2025 기초연금 가이드

by catmusic5 2025. 6. 25.

2025년에 70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가이드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준을 포함하여 수급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70세 이상 어르신도 다른 연령대(만 65세 이상)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2025년에는 1960년생까지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364만 8천 원 이하
    • 참고: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70세 이상 동일 적용)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등은 해당 금액이 월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종전과 동일)
      • 2025년 추가 공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관련 증빙 필요)

3.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약 2.3%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각 34만 2,510원에서 20% 감액 후 합산)
  • 감액 기준: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약 51만 3,760원)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17만 1,250원까지 감액 가능)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접수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며,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므로, 방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방문 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방문 시 작성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 보증금,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위임장 서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공증 받은 사채 계약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의료비/교육비 지출 증빙 등)
    •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사실상 이혼 관계를 주장하나 배우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025년부터 경찰 등의 가족폭력사건 증명서 확인으로 인정 가능)

6.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전 3개월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이 조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