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신고 (한국, 미국, 일본 비교)
해외 이혼신고: 한국, 미국, 일본 비교한국의 이혼신고협의이혼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 제출필요서류: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신분증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신고 가능재판이혼법원의 이혼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필요서류: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서당사자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국제이혼 처리해외에서 이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이나 귀국 후 국내 주민센터에 신고필요서류: 이혼판결문, 확정증명서, 번역본(공증 필요)미국의 이혼신고일반 절차주(State)마다 다른 이혼법과 절차 적용일반적으로 최소 거주기간 요건 있음(주별로 6개월~1년)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제도 보편화주요 단계이혼소장..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