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조건 (위협 요소, 피해자 인식, 법 해석)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1. 위협 요소 (해악의 고지)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이나 욕설을 표현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신체에 대한 위해: 폭행, 상해, 살해 등자유에 대한 침해: 납치, 감금 등명예에 대한 훼손: 명예훼손, 모욕 등재산에 대한 손해: 방화, 손괴, 절도 등사생활의 침해: 사생활 폭로, 스토킹 등지위나 업무에 대한 불이익:..
202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