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vs 영리재단 (설립목적, 허용범위, 제약)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영리 재단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재단'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설립자나 특정 개인에게 배분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래 비교는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법인 (일반적인 회사)**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1. 설립 목적비영리 재단법인: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설립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2025. 4. 23.
공익재단법인 인증 요건 (기준, 절차, 관리)
공익재단법인 인증 요건 (기준, 절차, 관리)공익재단법인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1. 인증 기준공익재단법인 인증 요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목적의 공익성: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또는 그 밖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익을 유지·증진해야 합니다.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나. 조직 및 운영의 민주성:이사회의 구성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