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소년법, 미성년자, 보호처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며, 이는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뉩니다.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