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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공소시효 내란죄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로서 일반 범죄보다 장기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사형에 해당하는 내란죄(수괴,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등):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내란죄: 공소시효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내란죄: 공소시효 10년단순 가담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공소시효 7년특히 주목할 점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 4. 12.
친양자입양 개명절차까지 한눈에! (개명허가, 법원신청, 신분변경) 친양자입양과 개명절차 통합 안내친양자입양 절차1. 가정법원 심판 청구양부모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허가 신청서 제출필요 서류: 입양대상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재산 증명서류 등2. 가정법원 심리 및 결정법원의 심사 후 '친양자입양에 관한 심판서(판결문)' 발급3. 친양자입양신고법원 허가 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수제출 서류: 판결문 원본, 2명의 인우보증인(또는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우보증서), 양부모와 아동의 신분증명서류, 입양신고서개명 절차1. 개명 방법 선택방법 1: 친양자입양과 동시에 성과 이름 변경친양자입양 시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을 따름양자의 이름도 함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친양자입양 신청 시 이름 변경 신청 병합 가능.. 2025. 4. 12.
내란죄의 증거 입증 내란죄는 그 성격상 증거 수집과 입증에 있어 특수성을 갖습니다:증거 입증의 주요 쟁점:폭동의 존재 입증: 폭력 행사의 규모, 조직성, 지속성 등을 입증국헌문란 또는 국토참절 목적 입증: 피고인의 발언, 문서, 행동 패턴 등을 통해 주관적 요소 입증참여자의 역할과 기여도 입증: 수괴, 중요임무 종사, 일반 가담자 등의 구분을 위한 증거 확보조직적 연계성 입증: 참여자들 간의 조직적 연계와 지휘 체계 입증내란죄 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 기록, 회의록, 증언, 디지털 증거, 물리적 증거(무기, 폭발물 등) 등 다양한 증거 유형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내란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증거 해석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 4. 12.
내란죄의 형량 내란죄는 범행의 역할과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된 형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구분법정형관련 조항내란 수괴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법 제87조 제1항중요임무 종사자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법 제87조 제2항단순 가담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법 제87조 제3항내란목적 살인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법 제88조내란예비·음모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법 제90조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 형량인 사형이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이는 내란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2025. 4. 12.
책임능력과 내란죄 내란죄에서의 책임능력도 일반 형법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내란죄의 특성상 집단적 범행이 많기 때문에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심신장애(형법 제10조): 내란 행위자의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책임능력이 감경될 수 있으나, 내란의 집단적 성격상 개별 행위자의 책임능력 판단이 전체 범행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만 14세 미만(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나, 내란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강요에 의해 내란에 참여한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나, 강요의 정도와 내란 참여의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025. 4. 12.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내란죄는 그 성격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됩니다:위법성 조각사유적용 가능성검토 결과정당방위(형법 제21조)매우 낮음국가기관의 불법적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수단과 정도의 측면에서 내란의 형태로는 인정되기 어려움긴급피난(형법 제22조)매우 낮음국가 차원의 위험 상황에서 긴급피난적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내란의 형태로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자구행위(형법 제23조)거의 불가능내란의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저항권 행사논쟁적헌법적 저항권 개념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그 요건과 한계가 불명확함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