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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내란죄는 그 성격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됩니다:위법성 조각사유적용 가능성검토 결과정당방위(형법 제21조)매우 낮음국가기관의 불법적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수단과 정도의 측면에서 내란의 형태로는 인정되기 어려움긴급피난(형법 제22조)매우 낮음국가 차원의 위험 상황에서 긴급피난적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내란의 형태로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자구행위(형법 제23조)거의 불가능내란의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저항권 행사논쟁적헌법적 저항권 개념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그 요건과 한계가 불명확함 2025. 4. 12.
내란죄의 기수와 미수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 자체로 기수가 되는 거동범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헌이 문란해지거나 국토가 참절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란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동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내란죄의 미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폭동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폭동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폭동이 실현되었으나 그 규모나 강도가 내란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형법 제89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2025. 4. 12.
구성요건해당성: 객관적 구성요건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폭동'이라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에서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파괴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일반적인 소요, 폭동보다 중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객관적 구성요건의 주요 요소:다수인의 결합: 일반적으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함폭행, 협박, 파괴 등의 강제력 행사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적 행위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도 2025. 4. 12.
내란죄의 법적 보호법익 내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의 수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익을 보호합니다:국가의 영토적 통합성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원리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법치주의의 수호 2025. 4. 12.
내란죄의 유형 내란죄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유형관련 법조주요 내용내란 수괴죄형법 제87조내란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행위내란 중요임무 종사죄형법 제87조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내란 일반 참가죄형법 제87조내란에 일반적으로 참가하는 행위내란 목적 살인죄형법 제88조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내란 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행위 2025. 4. 12.
내란죄의 개념과 의의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내란죄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 의사 표현이나 평화적 시위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5. 4. 12.